한전에프엠에스㈜ 직원 채용 공고 |
한전에프엠에스㈜는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장에 대한 미화·시설관리·경비업무를
수행하는 한전의 자회사로서, 분야별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신규채용을 다음과 같이
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신규채용 분야 및 모집인원
분 야 | 직 무 개 요 | 모집 인원 | 근무지 |
환경관리 | 사옥 환경관리 및 건물 청소 미화 업무 | 1명 |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|
2. 근무조건
구 분 | 내 용 |
근무형태 | · 계약직(4월~ `24.12.31.) · 일근직 근무(06:00 ~ 15:00) ※ 근무지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|
급여 | · 월급 222 만 원 수준 |
기 타 | · 최종합격자의 근무지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· 직무별 월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 등은 내부 규정에 따름 |
3. 지원자격
구 분 | 내 용 |
학력 / 성별 | · 여성근로자 |
병 역 | ·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|
기 타 | ·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|
채용제외 대상자 | ·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|
□ 분야별 자격기준
분 야 | 자 격 사 항 |
환경관리 | · (우대) 채용즉시 근무 가능자, 동종업계 업무 경험자 |
4. 전형 절차
서류 전형 | ⇒ | 면접 | ⇒ | 최종 합격 |
· 이력서, 자기소개서 제출 ·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| · 장소 : 회사가 지정한 장소 (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예정) | · 합격자 대상 입사일 및 근무 장소 별도 안내 |
5. 지원서 접수
□ 접수기간 : `24.03.20 (수) ~ 24.03.31 (일) (채용시마감)
□ 접수방법 : 잡코리아 온라인 접수(잡코리아 이력서 양식)
6. 제출서류(면접 시 제출)
구 분 | 내 용 |
공통서류 | · 전체분야 : 주민등록초본(뒤 7자리 *표시) |
해 당 자 | · 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※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(국민체력 제외)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(원본 제출 원칙)
-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가능
※ 모든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, 입사일·퇴사일(년/월/일까지)과
발급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서류에 한함
-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의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’ 제출
※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,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
7. 기타 유의사항
□ 우리 회사는 한국전력공사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
재취업심사 및 재취업 현황 공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.
한국전력공사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입사지원서 기재 바랍니다.
□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,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
본인의 책임이니 해당 사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
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□ 본 신규채용 계획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
사항은 재공고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□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, 지원서 허위 작성
또는 증빙서류의 위․변조 등이 확인된 경우 합격을 무효 처리 하며,
채용절차 이후에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․위법한 방식으로 채용 사실
확인 시 합격 취소 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□ 최종 합격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, 이전 회사 퇴직처리 후
입사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합니다.
□ 보수 및 복리후생 등 공고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방침에
따릅니다.
□ 면접전형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1개)을 반드시 지참
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.
□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
엄수해 주시고, 위반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, 학교명, 학점 기재란 없음
- e-메일 기재 시 학교명,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
-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(출신학교, 가족관계, 회사명 등) 관련
□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임용결격사유 등으로
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 순위자순으로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□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채용목표 인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임용 대상자 중 교대근무자의 경우 특수검진을
진행할 예정이며, 특수검진 결과 부적격자에 한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
있습니다. (특수검진 대상자는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)
□ 경비업법에 의거 임용예정자 대상 범죄경력 및 병력사항 조회 시행 예정이며
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8. 문의처 : sbhan@kepcofms.co.kr E-mail 문의
한전에프엠에스㈜
붙임 | |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|
<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>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(破産)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.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.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.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