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전에프엠에스㈜ 직원 채용 공고 |
한전에프엠에스㈜는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장에 대한 미화·시설관리
·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한전의 자회사로서, 분야별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
신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신규채용 분야 및 모집인원
분 야 | 직 무 개 요 | 모집 인원 | 근무지 |
특수경비 | 변전소 및 한전본사 사옥 등 국가 주요시설 방호 | 1 | 신서산변전소 |
2. 근무조건
구 분 | 내 용 |
근무형태 | ▪ 계약직( ~ `23.06.30.) ▪ 교대(4조 2교대) 근무 ※ 근무지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|
급여 | ▪ 월급 257여만 원(각종 수당 별도 지급) |
기 타 | ▪ 최종합격자의 근무지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▪ 직무별 월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 등은 내부 규정에 따름 |
3. 지원 자격
○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
○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○ 남성의 경우 군필 혹은 면제자
○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
○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 분야별 입사 지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
분 야 | 자 격 사 항 |
특수경비 | ▪ (필수) 특수경비 신임교육 이수자 (필수) 경비업법 제 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(필수)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▪ (우대) 경비업무 유경험자, 인근거주자, 채용 즉시 근무가능자 |
○ 분야별 자격기준
<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>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(破産)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.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.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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