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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
『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』제29조의2 및 『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』 제 14조의7에 근거하여 ‘한전FMS노동조합’이 한전FMS(주)와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. 끝.
2024. 10. 29.(화)
한전FMS주식회사 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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