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전에프엠에스㈜ 하남지사 시설 채용 공고 |
한전에프엠에스 ㈜는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장에 대한 미화 ·시설관리 ·경비업무를
수행하는 한전의 자회사 로서, 분야별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신규채용을 다음과 같이
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신규채용 분야 및 모집인원
분 야 | 직 무 개 요 | 모집 인원 | 근무지 |
시설 | 사옥 관리 시설업무, 시설관련 자격 선임 | 1 명 | 하남지사 |
2. 근무조건
구 분 | 내 용 |
근무형태 | · 계약직 ('24년 10월 1일~12월 31일 ) · 일근직 근무(08:00 ~ 17:00) ※ 근무지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|
급여 | · 월급 263 만 원 수준 |
기 타 | · 최종합격자의 근무지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· 직무별 월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 등은 내부 규정에 따름 |
3. 지원자격
구 분 | 내 용 |
학력 / 성별 | · 무관 |
병 역 | · 병역법 제 76 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|
기 타 | ·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|
채용제외 대상자 | ·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 10 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|
□ 분야별 자격기준
분 야 | 자 격 사 항 |
시설 | (필수) 고압가스(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,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)안전관리자, 검사대상기기관리자, 승강기안전관리자 법정선임 가능한 자 (경력 1년 ↑) (우대) 즉시 출근 가능자 |
4. 전형 절차
서류 전형 | ⇒ | 면접 | ⇒ | 최종 합격 |
· 이력서 , 자기소개서 제출 ·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| · 장소 : 회사가 지정한 장소 (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예정 ) | · 합격자 대상 입사일 및 근무 장소 별도 안내 |
5. 지원서 접수
□ 접수기간 : `24.09.23 (목) ~ 24.10.01 (월)
□ 접수방법 : 잡코리아 온라인 접수 (잡코리아 이력서 양식 )
6. 제출서류 (면접 시 제출 )
구 분 | 내 용 |
공통서류 | · 전체분야 : 주민등록초본 (뒤 7 자리 *표시 ) |
해 당 자 | · 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※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 개월 이내 (국민체력 제외 )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(원본 제출 원칙 )
-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가능
※ 모든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, 입사일 ·퇴사일 (년 /월 /일까지 )과
발급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서류에 한함
-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의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’ 제출
※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,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
7. 기타 유의사항
□ 우리 회사는 한국전력공사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
재 취업심사 및 재취업 현황 공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.
한 국전력공사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입사지원서 기재 바랍니다 .
□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, 누락 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
본인의 책임이니 해당 사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
작성하시기 바랍니다 .
□ 본 신규채용 계획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, 변경된
사항은 재공고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.
□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, 지원서 허위 작성
또는 증빙서류의 위 ․변조 등이 확인된 경우 합격을 무효 처리 하며 ,
채용절차 이후에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․위법한 방식으로 채용 사실
확인 시 합격 취소 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.
□ 최종 합격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, 이전 회사 퇴직처리 후
입사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.
□ 보수 및 복리후생 등 공고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방침에
따릅니다 .
□ 면접전형 시 신분증 (주민등록증 , 여권 , 운전면허증 중 1 개 )을 반드시 지참
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.
□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임용결격사유 등으로
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 순위자순으로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.
□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채용목표 인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.
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임용 대상자 중 교대근무자의 경우 특수검진을
진행할 예정이며 , 특수검진 결과 부적격자에 한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
있습니다 . (특수검진 대상자는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)
□ 경비업법에 의거 임용예정자 대상 범죄경력 및 병력사항 조회 시행 예정이며
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.
8. 문의처 : ejpark@kepcofms.co.kr E-mail 문의
한전에프엠에스 ㈜
붙임 |
|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|
<당사 인사관리규정 제 10 조 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)>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 (破産 )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(禁錮 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(禁錮 )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(禁錮 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징계 (懲戒 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.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 조 (횡령 , 배임 ) 및 제 356 조 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. 병역법 제 76 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.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,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」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」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.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) 가 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」제 2 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.「아동 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」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아동 ·청소년 대상 성범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