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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에프엠에스㈜

공개채용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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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원)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단기계약직 채용공고
작성자
박은진
작성일
2024-08-26
조회수
778
댓글수
0

한전에프엠에스인재개발원 시설 채용 공고

 

 

한전에프엠에스 는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장에 대한 미화 ·시설관리 ·경비업무를 

수행하는 한전의 자회사 로서분야별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신규채용을 다음과 같이 

공고하오니 많은 지원 바랍니다.

다 음 -

 

 

1. 신규채용 분야 및 모집인원

 

분 야

직 무 개 요

모집

인원

근무지

시설

사옥 관리 시설업무

1

인재개발원

 

2. 근무조건

 

구 분

내 용

근무형태

· 계약직 ('2492~1231)

· 일근직  근무(09:00 ~ 18:00)

 근무지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

급여

· 월급 258  만 원 수준

기 타

· 최종합격자의 근무지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· 직무별 월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 등은 내부 규정에 따름

 

3. 지원자격

 

구 분

내 용

학력 / 성별

· 무관

병 역

· 병역법 제 76 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
기 타

· 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

채용제외 대상자

· 당사 인사관리규정 제 10 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분야별 자격기준

 

분 야

자 격 사 항

시설

· (필수 즉시 출근 가능자

· (우대 해당 업무 유경험자

 

4. 전형 절차

 

서류 전형

면접

최종 합격

· 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

· 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

· 장소 : 회사가 지정한 장소

(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예정 )

· 합격자 대상 입사일 및 근무

장소 별도 안내

 

5. 지원서 접수

 접수기간 : `24.08.26 () ~ 24.08.30 ()

 접수방법 : 잡코리아 온라인 접수 (잡코리아 이력서 양식 )

 

6. 제출서류 (면접 시 제출 )

 

구 분

내 용

공통서류

· 전체분야 : 주민등록초본 ( 7 자리 *표시 )

해 당 자

· 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 

 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 3 개월 이내 (국민체력 제외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(원본 제출 원칙 )

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가능

 모든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입사일 ·퇴사일 (//일까지 )

발급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서류에 한함

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의 ‘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’ 제출

 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

 

7. 기타 유의사항

 우리 회사는 한국전력공사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

재 취업심사 및 재취업 현황 공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.

한 국전력공사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입사지원서 기재 바랍니다 .

 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

본인의 책임이니 해당 사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

작성하시기 바랍니다 .

 본 신규채용 계획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

사항은 재공고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.

 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지원서 허위 작성

또는 증빙서류의 위 변조 등이 확인된 경우 합격을 무효 처리 하며 ,

채용절차 이후에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 채용 사실

확인 시 합격 취소 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.

 최종 합격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이전 회사 퇴직처리 후  

입사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.

 보수 및 복리후생 등 공고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방침에

따릅니다 .

 면접전형 시 신분증 (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 1 ) 반드시 지참

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.

 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임용결격사유 등으로 

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 순위자순으로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.

 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채용목표 인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.

 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임용 대상자 중 교대근무자의 경우 특수검진을

진행할 예정이며 특수검진 결과 부적격자에 한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

있습니다 . (특수검진 대상자는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)

 경비업법에 의거 임용예정자 대상 범죄경력 및 병력사항 조회 시행 예정이며

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.

 

8. 문의처 : sbhan @kepcofms.co.kr E-mail 문의

 

 

한전에프엠에스

붙임

 

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

<당사 인사관리규정 제 10 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)>

1.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 파산 (破産 )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 금고 (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

 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 금고 (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 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 금고 (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 징계 (懲戒 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 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7. 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8. 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

관련하여 형법 제 355 (횡령 배임 및 제 356 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)에 규정된 죄를 범한

자로서 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9. 병역법 제 76 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
10. 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

11. 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
12.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

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13. 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 5 년이 지나지

아니한 자

14.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규정된 죄를 범한 자로서 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 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15. 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 죄를 저질러 파면 ·해임되거나 형 또는

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

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)

.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.아동 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 제 2 호에  따른 아동 ·청소년 대상 성범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