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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에프엠에스㈜

공개채용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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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충청) 신서산변전소 특수경비 단기계약직 채용공고
작성자
한전FMS
작성일
2022-11-04
조회수
1352
댓글수
0

한전에프엠에스직원 채용 공고

한전에프엠에스는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장에 대한 미화·시설관리

·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한전의 자회사로서, 분야별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

신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다 음 -

1. 신규채용 분야 및 모집인원

분 야

직 무 개 요

모집

인원

근무지

특수경비

변전소 및 한전본사 사옥 등 국가 주요시설 방호

1

신서산변전소

 

2. 근무조건

구 분

내 용

근무형태

계약직( ~ `23.06.30.)

교대(42교대) 근무

근무지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

급여

월급 257여만 원(각종 수당 별도 지급)

기 타

최종합격자의 근무지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직무별 월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 등은 내부 규정에 따름

 

3. 지원 자격

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

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
남성의 경우 군필 혹은 면제자

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

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분야별 입사 지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분 야

자 격 사 항

특수경비

(필수) 특수경비 신임교육 이수자

   (필수) 경비업법 제 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  (필수)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

(우대) 경비업무 유경험자, 인근거주자, 채용 즉시 근무가능자

분야별 자격기준

 

<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(破産)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

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8.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

관련하여 형법 제355(횡령, 배임) 및 제356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

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9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
10.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

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
12.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

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13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

아니한 자

14.